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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왕국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찾아보니 부가통신사업자라는 용어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처음 등장한 건 1991년이다. 부가통신사는 통신 설비를 임차해 사용하는 통신사업자였다. 설비를 보유하지 않고 전화망에 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부가통신사였다.

2020년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 역무를 기간 통신역무 이외에 (모든) 전기통신역무로 정의한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가 부가통신사다. 인터넷 발전으로 부가통신사 개념은 인터넷 회선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서비스 사업자로 확장됐다.

부가통신사 시장 지위는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3대 기간통신사의 시가총액을 합쳐도 국내 2위 부가통신사 카카오의 시가총액에 미치지 못한다.

부가통신사인 콘텐츠사업자는 통신 품질을 조정하거나 심한 경우 블랙아웃까지 할 수 있다며 기간통신사를 압박하는 사례도 나왔다. 힘의 우위를 논하기 이전에 부가통신사의 지위 성장은 분명하다.

이 같은 현실에서 '부가통신'이라는 용어가 현재 콘텐츠 사업자의 지위를 제대로 표현하는지 의문이다. 1991년 부가통신사와 2020년 부가통신사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네이버·카카오·유튜브는 5세대(5G) 이동통신, 롱텀에벌루션(LTE)만큼이나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1991년에 제정된 부가통신 용어 자체로는 기간통신망에 부가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라는 이미지가 여전하다. 정확한 개념이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


용어와 개념 전환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부가통신을 '정보서비스(Infomation Service)'로 일컫는다. 우리나라는 기존 법률 개념과 시장 지위를 고려해 '전기통신사업자' '정보사업자' 등 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용어는 부가통신사의 시장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그에 걸맞은 사회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