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저임금, 결국 기업 성장이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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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합의점을 찾았다.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까지 가는 줄다리기 전원회의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불과 1.5%인 130원 올라간 금액이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금액을 표결에 부쳐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추천 근로자위원 5명 전원과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래 가장 낮았다. 인상률이 가장 낮은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으로, 2.7%였다. 역대 가장 낮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데는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최악의 경기 상황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감안했다는 분석이다. 위기 상황에서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게 급선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의결한 내년도 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고용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까스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아직 미완 상태다. 노동계는 참여위원 전원이 중간에 퇴장하거나 불참했다. 노동계가 주장한 최초 요구안과의 간극도 크다. 노동계가 불복해 이의를 신청하거나 장외투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후폭풍을 최소화해야 한다. 역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 배경을 숙고해야 한다. 그만큼 경기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최근 연이은 최저임금 상승의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었다.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했다.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도 존재하는 법이다. 임금은 화수분이 아니다. 성장과 맞물려 있다. 기업 규모가 커지고 수익이 늘면 자연스레 올라가는 게 임금이다. 기업 성장은 경기 상황과 맞닿아 있다. 노사가 힘을 합쳐 경기를 살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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