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15일부터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 환위험 관리를 위한 '범위제한선물환' 방식 환변동보험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범위제한선물환은 기존 일반 선물환 방식 환변동보험과 유사하지만 손익을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구조다. 환율 상승 시 납부해야 하는 이익금 부담이 적다.
통상 일반 선물환 방식을 이용하면 환율 하락에 따른 손실을 전액 보상받지만, 환율이 상승하면 얻는 이익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범위제한선물환 방식은 환율 변동에 따라 보상받거나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사전에 정한 범위로 제한된다.
K-SURE는 지난 3월 실시한 자체 환변동보험 설문조사에서 이익금 납부 부담에 대한 애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자 '범위제한선물환'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수출기업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보험료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이번 제도에 대한 수출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동영상을 별도 제작해 15일부터 K-SURE 홈페이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와 공식 유튜브, 인스타그램 계정에 노출한다.
이인호 K-SURE 사장은 “코로나19로 외환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환위험 관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다양한 고객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제도를 선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