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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저작권료 협상을 진행 중인 13개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가운데 5곳은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확인됐다.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소송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음저협 입장으로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음저협은 현재 7개 국내 OTT, 1개 외국 OTT 업체와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음저협 관계자는 “1차로 규모가 있는 OTT 업체와 협상을 추진하고 이후 중소 OTT 업체로 협상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상은 각사와 진행하지만 가능하다면 모든 OTT 업체 저작권료 징수규정과 징수율을 통일시키겠다는 게 음저협 입장이다. 다만 주문형비디오(VoD)만 제공하는 곳과 실시간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과는 징수규정이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음저협과 OTT 업체 저작권료 분쟁은 반년 넘게 이어졌다. 신생 서비스인 OTT는 음악 저작권료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OTT 업계는 2006년 도입된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에 따라 매출의 0.5625% 수준 저작권료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음저협은 당시 징수규정이 지상파 콘텐츠 다시보기 서비스를 위한 것이었으며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음저협이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와 맺은 2%대 징수율을 제시하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음저협은 협상이 진척을 보이는 곳도 있지만 대다수 OTT 업체와의 협상이 난항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최초 13개 대상 업체 중 5곳은 협상이 결렬됐다.

2%대 징수율을 따를 경우 수익성이 나빠진다는 게 OTT 업계 주장이다. 반면 음저협은 동일 서비스는 동일 요율이 당연하며, 글로벌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통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음저협은 협상이 장기간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법원이 양측이 주장하는 징수율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음악 저작권료 소멸시효도 법원이 판단한다. 통상 채권(음악 저작권료 등) 소멸시효는 10년이다. 그러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할 경우 과거 3년까지만 인정될 수 있다.

음저협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소멸시효 10년의 경우 협상에 여유가 생기지만 3년이라면 더더욱 새로운 징수규정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


음저협 관계자는 “한 OTT 업체는 협상 초기엔 과거 모든 저작권료를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이후 과거 서비스는 소급이 어렵다고 입장을 선회했다”며 “소멸시효는 무시할 수 없는 이슈여서 다각도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