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산업이 성장하면서 관련 저작권 이슈도 덩달아 늘어난다. 음악 분야에서는 저작권료 징수규정(징수율) 외에도 저작권료 지급 방식(사전·사후)이 이슈다.
OTT는 방송과 달리 전송으로 구분된다. 저작권법 제2조에 따르면, 방송은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전송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전송으로 분류되는 OTT는 방송의 보상권을 적용받을 수 없다. 보상권은 저작물을 먼저 사용하고 추후 저작권료를 정산하는 제도다.
보상권 적용을 못 받는 만큼, 음악 사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저작권자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잘 알려진 작곡가나 작사가와 달리 수많은 저작인접권자(연주자 등)에게 사전 허락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속하게 대량으로 콘텐츠를 이용해야 하는 OTT에는 큰 걸림돌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반기 발의될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확대된 집중관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신탁받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서도 이용을 허락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사업자는 안전하게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고, 저작권자도 이용 수익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저작권자의 명시적 제외 의사가 있는 경우는 이용 허락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음반제작자를 비롯한 기업권리자 등이 제외 의사를 밝히면 도입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글로벌 OTT 사업자인 넷플릭스와 국내 음악 인접권자 비용지급도 이슈로 떠올랐다. 넷플릭스는 국내 콘텐츠제작사(CP)가 음악 인접권자 저작권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작사·작곡가 저작권료는 한국음작저작권협회에 직접 지급하고 인접권자에게는 CP가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가 수작업으로 넷플릭스 관련 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다. 인접권자가 권리를 보호를 받지 못할 소지도 커진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접권자 저작권료 정산 주체가 법에 명확하게 명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넷플릭스와 달리 국내 OTT 서비스는 넷플릭스 대비 음실연 등 음악 신탁단체에 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