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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변화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라는 보편적인 조세원칙을 감안할 때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양도세율에 대해선 평가가 갈린다. 정부는 2000만원 초과 이익에 부과되는 양도세 기본세율 20%가 여타 선진국과 비교해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 주요국 양도세율을 살펴보면 미국(15~20%), 일본(20%), 영국(10~20%), 독일(25%), 프랑스(30%)이다.

다만 3억원 초과 수익에 할증세율 25%가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세율 자체가 다른 나라보다 낮지 않은 수준이다.

현재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독일, 일본은 주식 양도소득세만 부과한다.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증권거래세만 부과한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동시에 부과 중인 나라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다.

정부는 해외 주요국에서도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제도 유지'를 선택했다. 증권거래 세수가 연 평균 5조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정부에선 섣불리 폐지를 택할 순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사고 팔 때에 차익과 관련없이 내는 세금이다. 개인의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소득에 세를 물린다'는 평균적인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일부에선 전면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되 탄력세율 적용과 면세 범위 설정 등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증권거래세 부과방식에서 양도소득세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을 시작했다.

일본의 주식 양도소득세제 도입방식은 모든 상장주식 거래에 대한 포괄적인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도입 초기의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낮은 세율을 허용하는 접근법을 따랐다.

양도소득세의 도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매매와 같은 조세회피 행위들이 상당한 수준의 비효율성과 납세행정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감안해 과세로 인한 투자자들의 소모적인 왜곡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일본은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되 낮은 세율과 소액 양도소득에 대한 면세를 허용하는 접근법을 택한 것이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