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코로나19 고통분담차원에서 공공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등 공공기관 모든 임원의 성과급을 10% 이상(금융형 기관은 15% 이상) 자율 반납하도록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위기 고통 분담 차원에서 모든 임원(기관장, 감사, 상임이사)은 성과급의 10% 이상(금융형 기관은 15% 이상) 자율 반납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중 자율적으로 임금을 기 반납(반납 결정 포함)한 경우는 해당 기반납분을 제외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납분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각종 기부처에 자발적으로 기부해 위기극복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