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이 중국과 노르웨이 등 태양광 업체를 상대로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제기했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화큐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으로부터 “(특허 침해는) 이유 있다”는 판결문을 받았다.
한화큐셀은 작년 3월 중국 메이저 태양광 업체인 진코 솔라(Jinko Solar), 롱지 솔라(Longi Solar), 노르웨이 알이씨(REC)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해당 특허는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 투과 빛을 다시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 효율을 높인 기술이다. 한화큐셀은 2008년 관련 기술을 개발, 2012년부터 고효율 태양광 셀 '퀀텀'을 양산해 왔다. 소송 대상 기업들은 2015년부터 이 기술 접목 제품을 생산, 판매해 왔다.
이번 판결로 피고 회사들은 독일에서 특허침해 제품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된다. 작년 1월 30일 이후 유통된 제품들을 리콜해야 한다.
정지원 한화큐셀 최고기술책임자(CTO) 전무는 “연구개발로 이뤄낸 기술들은 각 연구주체 노력의 산물”이며 “지적재산권이 침해된다면 직접 소송을 포함한 모든 필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화큐셀은 미국과 호주에서도 관련 특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일(현지 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우리나라 항소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특허 침해는 이유 없다고 결정했다. 한화큐셀은 항소할 계획이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