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업계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맞춤형 지원책을 정부에 요청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영 악화를 겪은 이후 회복하기 위해 전자업계에 부담이 되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업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한시적 조치 도입 등도 건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장 가동 중지 등을 겪은 전자업계 기업들은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절차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인가기간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특별연장근로 재신청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인가기간을 연구개발 관련의 경우 최대 5개월로 늘리는 등의 조치가 필요다하는 입장이다. 또 신청 접수 후 3일 이내에 신속처리도 건의했다.
또 현재 파견을 허용하지 않는 제조업에도 파견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업계는 상시적으로 증가하는 업무에는 최대한 정규직을 늘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파견허용 업종제한으로 인해 간접채용 건수가 오히려 감소했다고 설명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도 현행 1개월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이 짧아 현실적으로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최소 휴식일 보장 등 근로자 보호조항을 함께 마련하면서 정산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자고 요청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기반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완화도 건의했다.
비대면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모든 산업에서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이고, 산업계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나친 규제를 포함한 관련 시행령 일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이용 가능한 조건으로 규정한 4가지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조건이 글로벌 표준으로 인식되는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규정(GDPR)보다 훨씬 더 엄격한 조건”이라면서 “모호한 문구가 포함돼 객관적인 법 해석이 어려운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데이터 결합/분석에 관한 공간적 제한, 가명정보 범위와 활용기준 등도 다시 정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적 악화로 인한 경영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제 지원 확대도 건의했다. 업황 악화에 따라 신규 사업 연구개발, 시설투자 등 투자여력이 약화된 만큼 이를 극복할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자업계는 기업들의 기를 살리기 위한 특단조치로 법인세 최고세율인 25%를 1년간 20%로 인하해달라고 건의했다. 20%가 어려울 경우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22% 수준으로 인하해달라고 했다. 또 사업용 설비투자에 한해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치를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시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및 R&D 인정범위 확대도 요청했다.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유턴기업 지원은 국내 투자 유치 및 고용 촉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전자업계는 현재 해외사업장 운영 최소기간이 2년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복귀를 희망하는 기업이 다수 있어 기간 제한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유턴하는 중소·중견 기업의 이전손실과 투자비용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해외 생산거점 국가가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해달라고 건의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