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의심의위서 소집 결정
이재용 부회장 기소 판단 기회
추첨으로 뽑은 자영업자 등 참가
권고로 그치지만 반하는 처분 어려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기소 여부를 검토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에 관심이 집중된다.
구속 여부를 놓고 한 차례 격돌했던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기소의 정당성과 이를 평가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놓고 다시 공방을 펼치게 됐다.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으로 이뤄진 부의심의위가 결정한다. 양측은 복잡한 사건의 내용과 법리를 쉽게 풀어 상식에 근거한 설득 논리를 마련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오후 부의심의위를 열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시민위는 검찰시민위원 150명 가운데 추첨을 거쳐 15명을 선정했다. 부의심의위원은 수사심의위와 달리 일반 시민들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선정된 15명은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의심의위원들은 11일 오후 검찰과 변호인단 측 의견서를 검토해 당일 오후 늦게 의결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참석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의결한다.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이 나오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검찰과 수사심의위 신청인 측은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라 사건의 개요와 구체적인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이날 중 부의심의위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의심의위원들은 당일 현장에서 양측 의견서를 읽은 뒤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낸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검찰에서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검찰이 권고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는 데는 부담이 따른다.
검찰 측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의견서 작성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이 검찰 수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만, 구체적 근거가 없고 수사도 마무리 단계인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한 부분을 내세워 기소가 필요하다고 설득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이 사건이 수사심의위 심의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해 소집 결정을 끌어낼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국민 참여로 기소여부 등을 심사하자는 수사심의제도 취지에 삼성사건이 가장 잘 맞는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공소유지가 불가능한 사건에 대해 면피성 기소를 막자는 것이 수사심의제도 취지인데 당사자가 심의를 신청했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심의조차 회피하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는 주장도 펼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원의 영장기각 취지가 구속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일 뿐 기소할 사안이라는 판단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은 영장기각 사유의 핵심 내용이 '합병과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과정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있지만 '이 부회장의 형사책임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의미를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부족”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알려졌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