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관련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더불어민주당, 김포3)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및 정수를 수정했다. 여성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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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환 경기도의원

김철환 의원은“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건강검진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자문회의 구성범위를 정책 실수요자인 여성농어업인까지 확대하고 위원 정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의 의견과 제안을 자문회의에 직접 반영해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을 도모할 수 있다. 의료시설이 부족해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농어업인에게 여성 관련 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건강검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24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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