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최저임금 두고 노사 이견 여전…주휴시간·업종차등화 논의 여부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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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최저임금추이

2020년도 최저임금은 8590원이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반영한 환산액은 179만5310원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2.7%)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2.8%)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부진과 고용시장 침체가 주요 검토 요인이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동결 또는 인하를 주장한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 인원 감축은 물론 기존 인원까지 감축해야 하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8.1%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동결하거나 낮추자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았다는 점을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견된다.

한국노총은 “저임금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최저임금 동결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임금 격차와 불평등은 더욱 확대되고 사회 양극화는 심화된다”고 주장했다.

또 “2018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돼 올해 최저임금이 5%로 인상돼도 실제 인상 효과는 절반에 그친다”고 맞받아쳤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노동계의 주장이 그대로 관철되긴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 불황으로 고용주의 임금 지급여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결정 외에 주휴시간 제외, 지역·업종·규모별 차등화 등 경영계가 내건 안건이 논의될지도 관심사다. 지난해에도 경영계는 최저임금 산식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할 것과 지역·업종·규모별 차등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복리후생비·상여금이 포함된 부분부터 우선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노동계의 근로자위원 선임이 늦어진 것도 2020년도 최저임금이 지난해 2.9%로 결정돼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데 대한 항의 성격이 강하다.

한 근로자 위원은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법적 의무가 있는 인상 범위에 대한 논의가 치열한 것으로 보여 부수 사안은 논의조차 못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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