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은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대폭 축소하겠다고 9일 밝혔다. 또 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세무조사 연기·중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초청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대폭 축소할 것”이라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따라 세무조사를 한시 유예해달라는 중소기업계의 요구에 이처럼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김 청장을 만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정 지원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세무조사 한시 유예 및 사전통지 예외규정 구체화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등 17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기업인의 불안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코로나가 잠잠해질때까지 세무조사를 한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페널티에 초점이 맞춰진 세금부과체계를 성실 납세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세행정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측면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더욱 확대하고 납세자가 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세무조사 연기나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