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이 중국과 노르웨이 등 태양광 업체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했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큐셀은 3일(현지 시간) 미국 ITC로부터 “(특허 침해는) 이유 없다”는 취지의 서면 통보를 받았다.
이번 결정은 ITC가 지난해 11월 내린 “비침해로 판단한다”는 결정을 고수한 것이다.
한화큐셀은 작년 3월 중국 메이저 태양광 업체인 진코 솔라(Jinko Solar), 롱지 솔라(Longi Solar), 노르웨이 알이씨(REC)를 대상으로 ITC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ITC 판정에 대해 우리나라 항소에 해당하는 절차를 진행했지만 이번에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해당 특허는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 투과 빛을 다시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 효율을 높인 기술이다. 한화큐셀은 지난 2008년 관련 기술을 개발, 2012년부터 고효율 태양광 셀 '퀀텀'을 양산해 왔다. 소송 대상 기업들은 2015년부터 이 기술 접목 제품을 생산, 판매해 왔다.
다만 ITC 결정이 한화큐셀 국내외 판매 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여서 특허 기술 사용에 문제없는데다 큐피크 듀오(Q.PEAK DUO) 등 주력 제품은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 있다. '큐셀'이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매김, 태양광 선두 업체로 각인돼 있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ITC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 관련 서면 통보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ITC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당사 주장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여전히 특허 기술이 침해 받은 것으로 판단,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