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사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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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 상황 등을 고려해 과징금 관련 규제를 손본다.

국토부는 27일부터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2014년부터 강화된 과징금의 기본 틀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과징금의 납부절차, 부과기준 등을 개선한다.

우선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재난·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항목과 과징금 부과 시 적용하는 가중·감경에 관한 구체적 기준 등을 신설한다. 경미한 사항을 위반하고 1년 이내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처분토록 한 현행의 요건은 삭제한다.

사고·준사고 유발 시 부과하는 과징금(최대 100억원) 이외에 안전규정 위반 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일부 과징금(3억원 초과)의 경우 현행 3분의 2 수준으로 줄인다.

대신 과징금액의 가중ㆍ감경 범위를 현행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한다. 사업자 부담을 경감시키면서도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위반행위는 엄하게 처분하기 위한 장치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7일까지다.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접수받는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9월 공포된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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