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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궐련 담뱃세 2000원 인상과 2017년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을 인상한 정부가 또다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 추진에 나섰다.

금연 정책 강화와 함께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금연 유도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조세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흡연자 감소 효과는 미미했다. 서민들의 세금 부담만 늘렸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세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이전과 같은 논리로 증세에 나선다며 불만을 품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연구 결과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 인상을 단행한 적이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같은 절차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최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제세 부담금 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적잖은 오류가 있었다. 니코틴 액상과 향을 분리한 데이터로 니코틴 취급 위험성을 확대했다. 해외 사례 발표에서도 세율에서 오류가 있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근거로 세금 인상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쥴과 같은 폐쇄형(CSV) 액상 전자담배 1개 팟(0.7~0.9ml)을 궐련 담배 1갑으로 규정한 것도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우리나라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2위인 미국 코네티컷주의 3배를 넘는다. 그럼에도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을 현행보다 229% 추가 인상하려 한다.

해외에선 액상형 전자담배가 궐련 대비 유해성이 덜하다는 연구 결과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이를 금연보조제로 활용하거나 세제 혜택을 주는 국가도 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세금을 또다시 올리려 한다. 글로벌 추세에 역행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증세에 맞춘 끼워 맞추기식 연구 용역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유해성과 세계 각국 사례, 시장 상황 등을 철저히 분석해서 세율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조세 형평성과 금연 정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증세를 밀어붙여선 안 된다.


이주현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