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오는 7월 30일까지 초소형전기차를 시작으로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목포시와 신안군을 연결한 압해대교 일원(총 10.4km 구간)서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실증 장소 압해대교는 초소형전기차 진입금지 구간으로 이곳을 통과하지 못하면 초소형전기차는 약 50여km를 돌아가야만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 규제혁신을 위한 실증이 반드시 필요한 구간이다.
이번 실증을 통해 초소형전기차의 진입금지도로 주행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초소형전기차를 이용한 시민들 불편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차량은 초소형전기차(마스터전기차의 마스터Van·캠시스의 Cevo-c·쎄미시스코의 D2)를 이용하며 실증 시험자는 한국자동차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7월까지 모집한다. 수행기관은 실무지원단인 전남테크노파크와 주관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참여기관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등이다.
19개사가 참여하는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은 △초소형전기차·4륜형이륜차·농업용동력운반차·전기자전거·스마트 개인용 이동수단(PM) 등의 안전성 향상 기술개발 및 실증지원 △e-모빌리티 기업지원 △법제 정비 및 교통영향 분석 등이다.
전남은 규제샌드박스 기반 신제품·신서비스 창출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을 목표로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총 407억원을 투입,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종갑 전남도 신성장산업과장은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있으나,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이 돼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의 지역혁신 성장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고광민기자 ef7998@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