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기술침해 피해구제부터 예방까지 전방위 추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범부처 단위의 움직임은 상생법 개정 안팎으로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을 개정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강화했고, 행정부 차원의 수사·조사권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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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다양한 계정 탈취 시도가 꾸준히 등장한 전망이다.ⓒ게티이미지뱅크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이 공동으로 기술침해 사건을 조정·중재할 수 있도록 한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3일 현재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상생조정위원회는 이미 네 차례 회의를 열어 굵직한 안건을 해결하고 있다. 법 제정을 통해 부처간 공동 대응을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목표다.

상생조정위원회에서는 조만간 중기부와 특허청에 공동으로 신고된 사건에 대한 공동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신고서를 분석하고 협의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이후 각 소관법률에 따라 위반 여부 판단과 행정 조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와 연계한 기술유용 행위 직권조사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고,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벌칙 규정도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하반기 중으로는 전자 방식의 기술유용 행위 신고도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소송 단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조사팀과 피해기업 소송대리인이 사실인정·판단 논리를 공유하는 등 소송 단계에서의 협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기술자료에 대한 안전 장치도 지속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으로 지속 확산이 예상되는 스마트공장에 대한 기술자료 임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창업·벤처기업의 마케팅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 같은 기술·영업상 아이디어까지도 임치가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고 안전장치를 강화한 이후에는 자체 기술거래 생태계가 자리잡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장기 목표다. 기술탈취·침해 없이 공정한 방식으로 기술 이전과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신탁기술 거래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을 매칭·중개하고 신탁기술을 이용하는 기업에게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게는 정부 R&D 가점 부여, 대기업에는 동반성장지수 반영 등 기업간 기술이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수·위탁거래에서 음성적으로 일어나는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상생법 개정 등 지속적인 입법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확대될 기술보호 이슈에도 선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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