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인터넷 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망 이용계약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제공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한 자율 규범이다. 인터넷망 이용계약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해 인터넷 생태계가 상생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게 목적이다.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은 총 5장 14개 조항으로 구성해 통신사(ISP)와 콘텐츠기업(CP)·콘텐츠전송네트워크기업(CDN) 간에 망 이용계약 원칙과 절차, 불공정행위 유형,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을 규정했다.
망 이용계약 당사자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 준수와 신의·성실 의무에 따라 협상해야 한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대 사업자의 거래상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다. 계약 규모와 내용 등이 유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비차별 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했다.
망 이용계약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인터넷 망 구성과 비용 분담 구조, 콘텐츠 경쟁력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망 이용계약 규제 무풍지대이던 CP에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한 것도 특징의 핵심이다. CP는 트래픽 경로 변경으로 현저히 악영향이 예상될 경우에는 ISP에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 2017년 페이스북이 망 이용계약 협상 과정에서 접속 경로를 변경해 속도를 저하한 행위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은 법률 효력이 부족한 자율 규범이다. 3년마다 재평가해서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사업자 간 협의로 개정하도록 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