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 속 거리 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 공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을 공개했다.

지난 12일 개인이 지켜야 할 '개인방역 기본수칙(안)' 및 '개인방역 보조수칙(안)'을 발표한 이후 추가로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을 발표했다.

집단방역 기본수칙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집단방역의 원리),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의 5개 수칙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향후 공개될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을 참고해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고 준수하도록 한다.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건강상태 확인(체온, 호흡기 증상 여부 등) 등을 실시하고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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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개인방역 기본수칙 및 보조수칙과 함께 확정 및 배포할 예정이다.

더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및 결혼· 례 등에 대한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 역시 부처별로 확정해 순차 공개할 예정이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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