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탄소년단과 전지현 등 한류 스타 권리를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관장하는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에 22일 가입한다.
베이징 조약은 국제사회가 1996년도에 채택한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WPPT)'의 보호 범위에서 누락된 시청각 실연자(저작물을 연기·춤 등으로 표현하는 자) 권리 보호 의무를 규정했다.
WPPT는 가수와 연주자 등 청각 실연자를 보호했지만 베이징 조약은 배우, 아이돌, 개그맨 등이 행하는 시청각 실연 보호의 국제 기준을 규정했다. 베이징 조약 가입을 통해 해외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던 한국 대중음악(케이팝) 가수와 드라마 연기자, 개그맨 등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를 중국, 칠레, 인도네시아 등 다수 한류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베이징 조약은 시청각 실연자에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을 부여한다. 고정된 시청각 실연에 대해 배타적인 복제권·배포권·전송권 등을 부여한다. 이러한 시청각 실연자 권리를 시청각 실연이 고정된 때로부터 최소 50년간 보호할 의무를 규정했다.
베이징 조약은 30개국 이상이 가입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올해 1월 28일 자로 총 30개국이 가입, 오는 4월 28일에 발효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4월 22일에 가입서를 세계지식재산기구에 기탁했기 때문에 3개월 후인 7월 22일에 우리나라에 대한 조약이 발효한다.
김재현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중국·인도네시아 등 이미 '베이징 조약'에 가입한 주요 한류국에서 우리 연기자와 아이돌 그룹, 개그맨 등 시청각 실연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면서 “회원국 간 조약 의무 이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