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DAEWOO)' 브랜드 해외로 넘어가나···위니아대우-포스코인터 법적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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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아대우 광주공장

40여년 간 국산 브랜드 명맥을 이어온 '대우(DAEWOO)'가 이를 이용하는 업체 간 분쟁 탓에 해외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위니아대우는 지난 달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위니아대우가 아닌 다른 기업과 대우 브랜드 해외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위니아대우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오는 6월 만기인 상표권 사용계약을 일방적으로 갱신하지 않고 종료할 것을 선언함에 따라, 위니아대우가 지금까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투자해온 3700억 원을 모두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우 상표권은 국내에서 위니아대우와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이 공유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단독으로 가지고 있다.

위니아대우는 해외에서 대우 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해 매년 수십억 원의 상표 사용료를 포스코인터내셔널에 지급하고 있다.

두 회사는 지난해부터 대우 브랜드 해외 사용에 대한 사용료 분쟁을 벌였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지난해 12월 31일 위니아대우에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통보하면서 갈등이 표면으로 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사 계약은 오는 6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 같은 통보 이후 위니아대우 경쟁업체인 영국의 한 회사에 상표권 사용 계약 체결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니아대우는 지난 2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대우 브랜드 해외 상표권 사용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1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위니아대우 전신인 '대우전자'는 대우그룹 시절인 1984년부터 해외 여러 국가에서 대우전자 명의로 상표권을 출원 및 등록했다.

그러나 1987년 대우그룹은 '대우' 브랜드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외 대우 브랜드 상표권을 포스코인터내셔널 전신인 '주식회사 대우' 명의로 이전한다. 이때 양사는 같은 그룹사였기 때문에 상표권 이전 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1999년 대우그룹이 경영위기로 계열 분리가 되면서 상표권 관리에 문제가 발생했다. 주식회사 대우는 대우전자에 상표권 사용 중지를 요청했고 당시 공동채권단은 해외 비즈니스에 강점을 가진 대우전자를 위해 상표권 사용료를 내고 계속 사용할 것을 주문해 대우전자는 채권단 결정에 따랐다.

대우전자와 대우전자를 인수했던 동부대우전자, 위니아대우 등은 1차 상표사용계약 시점인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총 356억 원을 포스코인터내셔널에 지급했다.

최근 계약인 2010년 계약시점부터는 10년 여간 250억 원을 사용료로 지불했다. 그 기간 동안 대우전자 관련사 누적 영업적자는 544억 원에 달했다.

위니아대우 관계자는 “작년에 실적이 크게 향상돼 다시금 '세계경영 대우' 전성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가졌다”면서 “코로나19로 국가적 위기를 겪는 지금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대우라는 국가적 브랜드를 외국기업에 팔려는 시도는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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