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2020년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마련, 올해 36개 내외 과제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모 사업에는 44억원이 지원되며, 올 초 마련한 개선방안인 정액기술료 폐지, 연구비 사용 투명성 제고, 연구비 부정 사용 시 5배 이내 징계부가금제도 도입 등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36개 과제는 창업·일반·특화분야 등으로 선정된 기업 중 창업기업은 최대 5000만원, 일반·특화분야는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해 코로나19로 위축된 도내 중소기업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희망 기업은 5월 2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R&D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이나 방문 제출은 할 수 없다.
사업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형태로 진행하며,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전반과 개선방안, 중앙정부 R&D사업과 차별성, 중점 추진방향 및 세부 지원내용,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준비서류 및 접수 방법 등의 세부적인 정보가 제공된다. 다음달 1일 경기도 R&D관리시스템에 링크를 게재할 방침이다.
최병길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은 “공정성, 투명성, 자율성은 높이고 연구자 부담은 줄여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R&D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R&D체질개선을 유도해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기업 수요 중심 현장밀착형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R&D 사업이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 간 901개 과제에 1470억원을 지원해 매출 6113억원, 비용절감 164억원 등 투자대비 약 5.9배의 경제 효과를 거뒀다. 또, 5654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등 경기도 대표 R&D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