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박원주)은 국군의무사령부가 출원한 코로나19 진단기술을 처음으로 특허등록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허기술은 역전사고리매개등온증폭법(RT-LAMP)을 이용해 보다 적은 시료로 진단시간을 1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다.
현재 특허청에는 검사시간 단축, 정확도 향상 등 각종 코로나19 진단기술이 출원돼 있으며, 약 20건 가운데 2건이 우선 심사 중에 있다.
특허청은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 심사관으로 구성한 3인 합의형 협의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진단기술에 대해 빠른 권리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국민이 일상생활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진단 관련 특허출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속·정확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진단 등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우수 특허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백영란 특허청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장은 “코로나19 진단기술 등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특허기술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진행 우리 기업이 K-바이오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