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딪힘' 등 위해정보 접수 증가
이용방법 습득 교육 필요성 제기
소비자에게 안전사고 책임 전가
계약해지·환불 등 약관 시정 방침

무면허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해 논란이 불거진 '공유킥보드 서비스'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들여다본다. 소비자에 안전사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할 계획이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약관심사과는 소비자권리를 침해하거나 안전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공유킥보드 서비스 약관을 살필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발표된 것처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공유 킥보드 업계 약관을 곧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1인 킥보드, 스쿠터 등 소형이동수단(마이크로모빌리티) 계약해지, 환불과 관련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원이 지난해 발간한 '모빌리티 분야 공유 서비스의 소비자문제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참고해 공유킥보드 약관을 주시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전동킥보드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책임귀속 문제도 지속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공유킥보드 서비스플랫폼 'A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원은 이용 시간 중 발생하는 전동킥보드 이용에 있어 손해, 신체에 미친 상해를 포함해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한다'고 명시해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모든 신체, 물질적 손해를 회원이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약관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법령상 부담해야 할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내용을 명시할 수 없다.
특히 소비자원은 “인도나 도로가에 주차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보행자나 차량운전자의 사고 등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 등 다양한 사고에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야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약관에서 사고 발생할 확률이 높은 운송수단임에도 '이용습득'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용방법이나 관련된 모든 법령을 사전에 인지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면서 “사업자는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 방법 습득 등 중요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교육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관련 위해정보 건수도 증가 추세다. 사건 제목에 '전동킥보드'가 포함되고 발생원인이 '미끄러짐·넘어짐' '부딪힘' '추돌 및 충돌' '추락' 등인 주행 안전 관련된 건은 2015년 2건에서 2017년 24건, 2019년 9월까지 102건이 접수됐다.
특히 상담사유가 '안전'으로 분류된 건의 비율이 10% 수준으로, 최근 3년간 접수된 전체 상담 중 '안전' 건 비중 2.3%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
이용약관에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방법을 습득하는 교육프로그램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리나라보다 1~2년 앞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도입된 미국에서는 사업자의 안전 및 법규 준수 교육 등을 중요한 사업자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유킥보드 플랫폼 업계는 “공정위로부터 약관수정 요청은 아직 없다”면서도 “안전문제 발생 소지가 있거나, 소비자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은 일부 시정됐다”고 설명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