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1년간 특허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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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코로나19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경산, 청도, 봉화군)지역 거주자에 대해 1년간 특허 수수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기준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하는 특허 출원료(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 관한 출원, 심사청구, 설정등록, 연차등록) 등 30%를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PCT 국제출원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국제조사료(국문)의 75%도 감면한다.

지난달 변리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특별재난지역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에 따라 시행된 조치다. 특별재난지역 출원인이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출원서에 감면 사유(특별재난지역 출원인 등)를 기재하고, 증명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대구·경북지역 출원인 등 특허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코로나19로 지식재산권 창출·보호 활동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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