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은행·증권사·보험사에 일반기업이 발행한 신용등급 AA- 이상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대출해 주는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했다. 한은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16일 오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최대 10조원을 대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대출제도는 내달 4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10조원 한도 내에서 운용한다. 단, 금융시장 상황과 한도소진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및 증액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대출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맡기면 담보물의 인정가액 범위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대기성 여신제도'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출금리는 비슷한 만기(182일)의 통화안정증권 금리에 0.85%P를 가산한 수준으로 정해졌다. 14일 기준으로 연 1.54% 수준이다.
증권사의 경우 △한은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기관 △국채전문딜러(PD) 등 총 15개 증권사와 한국증권금융이 대상이다.
보험사는 한은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 경우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한은이 은행이 아닌 일반 증권사나 보험사를 상대로 대출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대출 담보로 회사채를 받아주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일반기업, 은행 및 비(非)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