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베트남산 합판에 최대 10.65% 반덤핑 관세 부과 건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베트남산 수입 합판에 최대 10.65%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16일 제399차 회의를 열고 베트남산 합판이 덤핑 수입돼 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예비긍정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9.18∼10.65%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 장관은 예비조사 결과 제출일 부터 1개월 내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또 베트남에서 수입한 합판이 정상가격 이하로 들어와 국내 산업이 입은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 현지실사와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조사대상물품인 합판은 거푸집 타설, 건축용 내·외장재, 가구, 인테리어, 수출용 포장 박스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 국내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9000억원이다. 베트남산 점유율은 40∼4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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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기간인 2016∼2019년 상반기 베트남에서 들여온 물량이 증가해 국내 시장점유율이 상승했다. 이에 따라 국내 같은 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고용 감소, 가동률 하락, 이윤 감소 등 피해가 발생했다. 무역위는 3개월 간 본조사를 시행한 후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한편 무역위는 이 날 국내업체 제품을 베낀 중국산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것은 불공정무역행위로 규정했다. 펠트 시간표 저작권 침해와 전기 프라이팬 특허권 침해 조사 안건과 관련해 이 같은 판정을 내렸다.

국내 중소기업 아이폼은 자사 펠트 시간표 저작권을 침해한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국내 사업자 두 곳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했다. 펠트 시간표는 펠트 재질 틀에 수업 과목명과 캐릭터를 붙이는 학생용 시간표다.

또 다른 국내 중소기업 디앤더블유는 국내 사업자 두 곳이 자사 특허권을 침해한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했다고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6∼9개월 서면조사, 외부 전문가 감정, 현지 조사 등을 시행,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했다. 두 건 모두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했다.

무역위는 두 건의 피신청인들에 조사 대상 물품의 수입 및 판매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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