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미리 통보해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국회 심의가 끝나자마자 지급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선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계획'이 통과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안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제2차 추경안을 상정·심의해서 통과할 때까지 기다린 뒤 지급을 추진하면 시간이 늦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해서 통과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을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국회 심의 이전에라도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빨리빨리 신청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 게 순서지만,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덧붙였다.
국회 추경안 통과 시 곧바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가 미리 행정절차를 마쳐놓으라는 뜻이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 대해서는 이의신청도 받는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반영한 9조원대의 제2차 추경안을 4.15 총선 직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코로나19로 부모의 자녀 돌봄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최장 사용가능일수인 10일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26억4100만원을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도 의결했다.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공공조달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의 자금 조달 완화 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선금(先金) 지급 한도를 확대했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 계약금액의 80% 범위 이내(기존 70%)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