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 민족-요기요 기업결합 심사에서 또 하나의 핵심 요소로 '정보 독점'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7일 공정위는 “배달앱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소비자와 가맹점의 다양한 정보가 수집, 분석,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들 정보가 가맹점으로부터 정당하게 수집되는지, 수집·분석된 정보가 가맹점에 필요한 수준만 적절하게 제공되는지,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배달의 민족-요기요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현장 조사 방법까지 동원해서라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주문자의 인적사항뿐 아니라 좋아하는 메뉴, 자주 주문하는 시간대, 지역 상권 현황 등 방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만큼, '정보 독점'에 따른 부작용 정도가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배달의 민족의 새 배달 수수료 체계 논란과 관련해선 “기업결합(합병)과 관련한 독과점 여부를 심사받는 도중 수수료 체계를 크게, 뜻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소상공인 유불리를 떠나 해당 업체(배달의 민족)의 시장 지배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달의 민족이 공정위의 기업결합, 독과점 심사를 신경 쓰지 않고 수수료 체계를 바꿔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그만큼 시장 지배력이 막강하고, 가맹점인 식당 등 소상공인과의 수수료 협상력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다는 점을 스스로 보여줬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국내 배달앱 1, 2위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두 업체의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제출했다.
기업결합 심사는 보통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법상 순수하게 심사만을 위한 기간은 120일(30일+90일)로 규정됐지만, 추가 자료 요구와 보완 등에 걸리는 시간은 법정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