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11조7000억 규모로…대구·경북에 1조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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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해철 더불어민주당(오른쪽부터), 김광수 민생당, 이종배 미래통합당 간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소회의장 앞에서 코로나19 추경 합의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7일 11조7000억원 규모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에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 금액을 유지하는 대신 일부 사업을 감액하고 대구·경북 지역에 1조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국회 예결위원회 여야 3당 간사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이종배 미래통합당·김광수 민생당 의원은 이날 오후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광수 민생당 의원은 회동 뒤 기자들에게 “총액 변동은 없다”며 “대구·경북에 1조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 민생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곳을 위한 예산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전체적으로 정부 제출 11조7000억원 규모 원안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와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지는 일부를 삭감해 3조1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1조원은 대구·경북에, 나머지 2조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민생안정 사업, 감염병 대응 사업 등에 쓰기로 했다. 정부의 추경안 대비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고용창출장려금(4847억원)·전력효율 향상(3000억원) 등이다.

이날 여야 예결위 간사 합의가 이뤄지면서 오후 9시 30분에 예결위 소위원회, 오후 10시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11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종배 통합당 의원은 대구·경북 직접지원과 관련해 “피해가 정확히 조사되지 않아 우선 규모를 정해 놓았다”면서 “어떤 부분에 얼마나 지급할지는 추후 정부가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도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 조정을 하고 있다”며 “소위와 예결위에서 확정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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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민생당 유성엽 간사(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간사, 미래통합당 추경호 간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세법에 합의했다.

기재위 각당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추경호 미래통합당, 유성엽 민생당 의원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적용기간을 기존 계획인 2년에서 1년간으로 단축하고 감면 기준금액을 기존안인 연매출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도 올 한해만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소재 중소기업은 올 한해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15∼30%)의 두 배 수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이 가운데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 감면율이 적용된다. 유흥주점업과 부동산임대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대상이다. 국회는 총 13만명이 3400억원에 달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조세소위원회와 오후 5시 기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처리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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