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법 개정안, 11일 시행…코로나19 대응 유턴 유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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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턴기업 대상을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턴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코로나19에 대응해 유턴기업 확대 방안 마련에도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오는 11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유턴법과 시행령은 유턴기업 지원 대상 업종을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으로 확대한다.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은 사업장 면적을 늘리거나, 혹은 생산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것도 증설로 인정돼 유턴기업에 선정·지원될 수 있다. 제조업은 공장 신·증설을 기준으로 국내사업장 신·증설 여부를 판단한다.

국·공유지 사용특례도 신설된다.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에 국·공유재산 장기임대(50년),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 등을 허용한다. 유턴기업은 국·공유재산 임대시 재산가액 1% 이상 임대료를 적용받는다. 최대 50% 범위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를 거쳐 감면 가능하다. 또 매입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금 납부시에도 납부기일을 최대 1년까지 연기하거나 최대 20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유턴법은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새로 규정했다. 위원장을 통상교섭본부장에서 산업부 장관으로, 위원 직위는 관계부처 공무원에서 관계부처 차관 등 부기관장으로 격상했다.

또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서 민원서류 접수·이송이 가능하도록 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유턴기업 편의도 높인다.

산업부는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불거진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발표한 유턴기업 유치지원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증설 유턴기업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기존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에서 지정 채용하도록 'E-9' 비자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유턴기업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공정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유턴기업은 '산업기술 R&D 사업'에서도 가점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동반유턴' 개념을 공급망 관점으로 확대한다. 기존 동반유턴은 동종·유사 업종이 동시에 인접한 지역으로 유턴하는 경우에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유턴기업과 국내 수요기업을 연계하는 협력형 유턴모델을 신설하고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 이 외에 고용보조금 추가 지원, 지역투자보조금 한도 확대, 스마트공장·자동화설비 지원 등도 논의 중이다. KOTRA 해외무역관 내 유턴데스크도 기존 12개에서 36개로 확대한다. 담당관 지정 등 지방지원단과 연계를 강화한다.


<유턴법 개정안 및 시행령 주요 내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유턴법 개정안, 11일 시행…코로나19 대응 유턴 유치 본격화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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