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5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인터넷은행법)이 부결되면서 정회된 본회의를 산회하고, 내일(6일) 오후 4시에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오늘은 이 상황에서 냉각기를 갖기로 했다. 오늘 회의는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기로 한 인터넷 전문은행법이 부결된 것을) 내일 공식 사과하기로 했다”며 “이 법안은 다음 회기 때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것으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합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재석 184석 의원 가운데 찬성 75표, 반대 82표, 기권 27표를 기록해 부결됐다.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일부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야 간사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 부결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여야 정무위원회 간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민주당)과 인터넷은행법(통합당)을 타협해 서로 통과시키기로 협의했다.
일사부재의 원칙으로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못한 인터넷은행법은 다음 회기에 처리될 수 있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 직전이든 직후이든 한 번 연다. 아마 선거 직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등 합의를 두고는 “추경에다 코로나 사태를 틈타 돈풀기 등 무상 선심 배포를 하니까 내용을 꼼꼼히 봐야 한다”고 답했다. 또 '타다금지법' 등 본회의 안건 처리 영향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여객 운송법은 양쪽에서 합의했으니까 큰 문제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예측된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