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문턱 넘은 특금법…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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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4일 전체회의에서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5일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만을 남겨놓게 됐다.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이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특금법이 최종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암호화폐 사업자는 금융당국 규제권에 들어간다.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는 법 시행일 6개월 이내 영업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실명계좌, 정보보호관례체계 인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한은 내년 9월까지다.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를 기반으로 했다. 암호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대책을 강화했다. 암호화폐 업계가 제도권에 들어서면서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사용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업계 내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대부분 암호화폐거래소가 개정안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사업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용어도 정리될 전망이다. 그간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 여러 용어가 쓰였다. 법이 통과되면 '가상자산'으로 용어가 통일된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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