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케이뱅크 유상증자 참여가 9부 능선을 넘었다. 자본금 부족문제로 그동안 대출 영업을 하지 못했던 케이뱅크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5일 본회의 마지막 문턱만을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되면 케이뱅크와 KT는 이른 시일 내에 유상증자에 나설 예정이다.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일부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법상으로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여기에 '공정거래법' 부분을 삭제한 것이 개정안 내용이다.
앞서 케이뱅크는 자본금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유상증자를 추진했고 대주주가 되려던 KT는 담합 혐의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잠정 중단됐었다. 케이뱅크는 11개월째 대출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에 따라 케이뱅크는 ICT 대주주가 이끄는 금융+IT혁신 사례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다. 특히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따라 선제적인 금융서비스를 선보일 기회가 생겼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통신과 금융을 융합해 데이터 3법 통과에 따른 마이데이터 산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