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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총 5개 사업, 1조 3230억원이라고 4일 밝혔다.
'코로나 19'로 인해 고용이 악화된 지역고용을 회복시키기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는 기업, 근로자·구직자 대상 기업지원 및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 1000억원을 지원한다. 피해심각지역: 2곳에 200억원, 일반피해지역에 6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영세사업장 경영 부담을 낮추는 한편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지원도 확대한다.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임금을 추가로 보조키로 했다. 4개월간 1인당 7만원이 추가된다. 당초 예산보다 5962억원이 늘어난 2조7609억원을 편성했다.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와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인원도 3만명 늘린 277만명으로 확대한다. 지원금액 596억원이 증가한 1조2086억원이다.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도 늘린다. 소비심리 및 경기위축으로 취업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진행시 월 50만원을 최대 3개월간 지원한다.
올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자금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추경에서 4874억원을 늘려 1조4793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