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의원 법 개정안 발의
부가통신사업자도 안전 의무화
방송통신 재난 대비에 만전
주요 데이터 보호방안도 추가
네이버·카카오 등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재난안전 의무가 강화된다.
데이터센터 사고로 중요 데이터가 유출·유실되거나 클라우드 서비스가 마비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박선숙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수립하는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대상 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 방송사업자 △ 종편방송사업자로 지정하고 있다.
방송통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우회 방송통신 경로 확보 △ 방송통신설비 연계 운용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 △피해복구 물자 확보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데이터센터 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의무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한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글로벌 사업자도 국내 방송사·이통사와 동일하게 기본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기본계획 작성 항목도 확대했다. 방송통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주요 데이터 보호' 방안을 넣도록 규정했다.
5G 초연결 시대 데이터센터는 클라우드 등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재난으로 파괴되거나 훼손돼 데이터센터 가동이 중단되면 사회·경제적 영향과 손실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제도적 대비책을 마련했다.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은 급성장할 전망이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데이터센터는 158개에 이른다. 총 매출은 2018년 기준 약 2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2025년까지 32개 데이터센터가 구축될 전망이다. SK와 KT, LG유플러스, 네이버 등이 서버 10만대 이상 규모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글로벌 사업자 중에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IBM, 에퀴닉스, 구글 등 IT 기업뿐 아니라 맥쿼리 같은 투자전문 회사가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보유했거나 건립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사이버 보안 관련 안정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물리적 재난에도 다방면으로 노출돼 있다”며 “데이터 사이버 안전과 물리적 안전이 동시에 만족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데이터센터 안전의무 확대 개요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