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금융위 망분리 예외 허용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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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에 대응해 시행한 '망 분리 예외허용'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기협은 국가적 비상상황에 대응한 시의성 있는 조치로, 정부가 금융서비스 연속성을 위해 기업의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것에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인기협은 “코로나19의 심각성에 따른 조치이긴 하나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금융당국의 빠른 현상검토와 예외사례 인정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 “이러한 작은 변화를 시작으로 금융사업과 비금융사업 등 관련 산업의 활발한 융·복합을 통해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에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가 늘자, 금융회사 전산센터 근무자가 재택근무 시 망분리 예외를 허용했다. 단, 대체자원이 없는 필수인력의 재택근무라는 단서를 달았다.

2011년 농협 등 금융권의 전산망 마비사태 이후 도입된 물리적 망 분리 정책은 인터넷 인프라 사용을 기본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핀테크 산업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전자금융업자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과 인터넷용(외부망)으로 획일적으로 구분한 결과, 담당자별로 두 대 이상의 사무기기를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최신 IT 기술과 오픈소스 활용에 제약이 발생했다. 서비스 개발환경에 부담이 발생하고 급변하는 모바일 이용환경에 즉시 대응이 어렵다는 우려가 컸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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