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하는 한편 지역에 맞는 맞춤형 지원대책을 28일 내놨다.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지원대책'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 일환이다.

먼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현행 3분의 2에서 4분의 3수준으로 높여 지급한다. 그 외기업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높였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조치다.

지난 27일까지 1621개사, 2만3828명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

지원 비율 상향조정으로 월 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14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인당 기업부담분은 종전의 47만원에서 35만원으로 12만원 감소한다. 기한은 7월말까지로 고용상황 등을 점검면서 적용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유급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매달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번에 상향된 지원금은 3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별 확산 정도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에서 관련 고용안정 대책도 자치단체 주도로 그 특성에 맞게 이뤄진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 고용이 악화된 지역 특성에 따라 △무급휴직 지원 △직업훈련 중단시 훈련생 생계비 지원 △일용직을 위한 단기 일자리 제공 등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을 검토한다.

고용위기지역은 금년 4~5월 중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7개 지역 모두 지원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기간 연장 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에 따라 자녀의 긴급 가정돌봄 필요가 있는 근로자는 최대 10일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5일간 1인당 일 5만원, 부부합산 최대 50만원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로 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 지원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소득 요건도 완화해 폭넓게 지원할 방침이다.

체불임금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체당금 지원과 무료법률구조지원 대상인원을 대폭 확대해 선제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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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가 경제〃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조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책이 3월부터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예산 확보와 관련 절차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코로나19에 휴업·휴직 수당 상향, 가족돌봄휴가 생계비 지원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