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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20대 국회에는 다양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분리공시와 장려금 차별금지 등 개선 방안은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단통법 개정 방향타 역할을 할 전망이다.

신경민·박주민(이상 더불어민주당), 신용현 의원(무소속)이 발의, 국회에 계류된 단통법 개정안 다수는 분리공시 내용을 포함했다. 분리공시는 소비자가 지급 받는 단말기 지원금 총액 중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기여분을 각각 분리해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단말기 제조사가 지원금을 명확하게 공시,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궁극적으로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분리공시는 2014년 단통법 제정 당시부터 논의됐지만 영업비밀 침해를 우려한 제조사 반발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분리공시가 출고가 인하를 유도해 소비자 혜택을 강화할 것이라는 의견과, 글로벌 시장에서 영업하는 제조사 현실을 고려할 때 제대로 된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려금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이동통신사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 유통점에 부당하게 차별적인 장려금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 불법지원금 대란 등 발생 시 규제 근거를 확보하도록 했다. 장려금 차별 금지법은 규제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과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변 의원은 재난 예방을 위한 비상문자 수신 등이 필요할 경우, 단통법 적용 예외를 인정해 높은 지원금을 지급해 빠르게 단말기를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쟁점이 적은 만큼 조속한 논의와 통과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박명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단통법 위반 시 매출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국세청에 과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발의된 단통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단통법 제도개선 협의회에서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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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