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기술을 놓고 국내외서 다툼을 벌이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소송의 첫 판정이 나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4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이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이는 LG화학이 지난해 4월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제소한 데 이어 11월 SK이노베이션을 증거 인멸 혐의로 조기패소판결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최종 판결이 아닌 예비 판결이지만 ITC가 LG화학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어서, SK이노베이션은 소송에서 수세에 몰리게 됐다. ITC는 3월 초로 예정된 변론 등의 절차 없이 10월 이전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은 “조기패소 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 행위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ITC가 LG화학의 이차전지 영업비밀 침해로 최종 결론을 내리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SK이노베이션은 “소송이 시작된 이후 법적 절차에 따라 충실히 소명해왔다”며 “회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ITC 결정으로 양사 분쟁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국내외서 영업비밀침해, 산업기술유출, 명예훼손 등 총 6건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
두 회사 모두 끝까지 소송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할 방침이지만 전기자동차 시대 개막으로 이차전지 수요가 급증하고, 중국과 일본 등 해외 배터리 업체들과의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이어서 협상을 통해 소송전을 매듭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SK이노베이션은 ITC 결정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그간 견지해 온 것처럼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관계지만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