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적극행정' 공무원 3명 징계면책 유도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규제혁신 최우수 사례에 꼽힌 공무원의 징계요구건에 대해 면책을 이끌어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지속적인 중소기업 현장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사례에 대한 징계감경 건의 및 기업민원 보호헌장 제정을 통한 적극행정 확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관련법령에 의거, 중소·중견기업의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애로사항 해결과 함께 적극행정 면책건의 및 기업민원인 보호를 법정업무로 수행중이다. 3대 규제혁신 전략 중 하나인 적극행정 확산은 규제혁신의 필수 전제조건이자 문화로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장애요소 혁파 등이 함께 이뤄져야 가능하다.

옴부즈만은 지난 2013년부터 타 기관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건의권을 독자적으로 부여받고, 적극행정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해 모 지자체 규제혁신 최우수 사례 및 종합감사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징계요구가 이뤄진 건에 대해 옴부즈만의 징계감경·면제 건의권을 활용해 징계면제를 이끌어냈다.

이 사례는 기초지자체가 세탁공장을 산업단지에 입주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감사기관인 광역지자체는 입주자격이 없는 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담당자 3명을 경징계 요구(성실의무 위반)했다.

이에 대해 옴부즈만은 현장점검과 관련자 인터뷰, 관련법령 검토분석, 유사사례·지역상황 등을 조사한 결과, 징계혐의자는 장기 미분양 용지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적극행정 공무원이라 판단했다.

옴부즈만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징계권자인 광역지자체에 징계면제 건의 및 협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관련 공무원 3인 모두를 불문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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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

박주봉 옴부즈만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 한 사람, 성과를 낸 사람에게 승진은 차치하고라도 징계로 보상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하나 하나의 규제혁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적극행정의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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