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국내 지급결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5일 한은은 '주요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대응 현황'을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중앙은행 CBDC는 새로운 전자적 형태의 화폐다.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자금(지준예치금)이나 결제성 예금과는 다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전자적 수단의 지급결제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지급결제 측면에서 CBDC 수요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CBDC는 모든 경제 주체가 이용하는 소액결제용 CBDC, 금융기관이 이용하는 거액결제용 CBDC로 구분한다. 구현 방식에 따라서 현재 계좌방식과 같은 단일원장방식과 분산원장방식으로 나눠져 있다.
분산원장방식(블록체인)은 거래참가자 등이 각자 원장을 보유하고 신규 거래가 발생하면 합의 절차를 거쳐 각자가 관리하는 원장에 해당 거래를 기록하는 방식이다. 동일한 거래기록이 복수의 원장에서 관리된다.
한은은 한국을 미국, 영국, 일본 등과 같이 CBDC 발행 계획이 없는 국가로 분류했다. 다만 한은은 CBDC 발행 필요성이 커질 경우에 대비해 디지털화폐연구팀과 기술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은은 “향후 CBDC 발행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남은 만큼 디지털화폐연구팀과 디지털화폐기술반 등 전담조직을 꾸려 제도적 이슈 검토와 기술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캐나다와 싱가포르,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2016년부터 거액결제용 CBDC를 선도적으로 연구해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다. 프랑스, 스위스 등은 2020년 중 관련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루과이, 바하마, 캄보디아 등은 화폐 관리 비용 절감, 금융 포용 등의 목적으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소액결제용 CBDC를 시범운영했다. 중국, 터키, 스웨덴 등은 조만간 시범운영하고, EU는 연구 등을 지속하며 발행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