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의 기술지주사 자회사에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컨소시엄에 3년간 최대 30억원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연구성과를 활용한 신산업분야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확대를 위해 대학과 출연(연)의 기술지주사 자회사에 대한 기술개발을 특화해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기술지주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자회사 설립, 외부기업과의 합작과 지분인수 형태로 직접 사업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다.
이번 특화지원사업을 통해 기술지주사의 경우 공공기술사업화 전담조직 및 인프라를 활용한 판로개척, 투자와 융자 연계 등 자회사 성장을 지원하고, 자회사는 연구개발(R&D)에 집중함으로써 높은 사업화 성공률과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신규로 10개 내외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컨소시엄별로 매년 10억원씩 3년간 총 30억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중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70% 내외를 배정할 방침이다.
신청대상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기술지주사 및 자회사 컨소시엄이다. 신청기간은 내달 10일까지로 희망 컨소시엄은 중기부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매년 점검을 통해 과제의 계속 지원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향후 사업의 성과에 따라 지원 규모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우수한 공공연구성과물은 높은 사업화 성공률과 고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만큼 기술지주사 자회사가 유망 중소벤처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