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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현재 상황은 그야말로 격세지감이다.

불과 1년 전 LG유플러스의 CJ헬로(현 LG헬로비전) 인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소문이 회자됐다. 인수 및 합병 당사자는 물론 경쟁사는 정부의 인수와 합병 승인 여부를 장담하지 못했다. '비관론'이 팽배했다.

이는 정부가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및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을 금지한 전례를 목격한 학습효과에서 비롯됐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든 SK텔레콤 100%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이든 정부가 2016년에 인수·합병을 금지한 기준을 적용하면 결과는 불을 보듯 명확해진다는 분석과 전망이 상당했다.

실제로 2016년 인수·합병과 비교해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결합으로 시장 집중도를 판단하는 허핀달-허시먼 지수(HHI)는 달라지지만 CJ헬로, 티브로드 방송권역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자체는 종전과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추론이 중론이었다.

결과론이지만 정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을 승인함으로써 종전의 비관론은 완전히 불식됐다.

두 건의 인수 및 합병에 이어 올해에도 지난해 추진하다가 중단된 KT(KT스카이라이프)의 딜라이브 인수, SK텔레콤의 현대HCN 인수 등 제3 및 제4의 인수·합병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기정사실처럼 거론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정부가 제3, 제4의 인수·합병도 허가할 것이라는 '긍정론'이 파다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을 신속하게 승인했다.

방통위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M&A)에 대한 사전동의 심사를 2주일 만에 완료했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의 사전동의 심사 결과를 건네받고 하루 만에 최종 인가했다.

전례 없는 속도를 과시하듯 보여 줬다. 향후 M&A 심사도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될 정도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속도감 있게 의사결정을 했지만 인수 및 합병 당사자의 신고 이후 정부의 최종 인가까지 어림잡아 1년이 소요됐다.

인수·합병 '골든타임'을 단정할 수 없지만 기업결합 당사자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과기정통부, 방통위가 두 차례의 인수·합병 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이 정한 절차의 재량권을 발휘하면 이전보다 신속하게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제에 인수·합병 심사 절차 개선을 전향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절차는 공정위 심사, 공정위와 과기정통부 장관 간 협의,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에 앞서 방통위 사전 동의 등 순차적이다.

절차적으로 M&A 기업은 물론 경쟁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협의와 사전동의라는 절차의 취지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정위, 과기정통부, 방통위가 병행 심사하면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필요하면 법률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 심사 기간을 규정한 공정거래법과 달리 과기정통부 장관의 심사 기간은 고시, 방송법은 시행령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 했다. 정부가 기왕에 M&A를 허용한 만큼 앞으로는 심사 기간을 줄여 예측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싶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