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투자 큰손 'CVC'…스타트업 활성화 vs 문어발 확장 '양날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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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을 앞두고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를 두고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초기 투자자금이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금융과 산업 자본 결합 시 발생할 우려도 적지 않다.

우아한형제들-딜리버리히어로(DH) 합병 사례가 논란을 부추긴 모양새다. 현행 규제 상황에서는 국내 유니콘(1조원 이상 기업가치 비상장 기업)이 해외 자본에 매번 매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관점이다.

최근 거액 투자 유치를 달성한 국내 스타트업 모두 해외자본 비중이 크다. 지난해 말 DH가 지분 87% 인수하기로 한 우아한형제들은 물론 야놀자가 유치한 2000억원 시리즈D 투자 역시 싱가포르 투자청과 부킹홀딩스 등 외국계 자본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같은 해 '여기어때' 운영사 위드이노베이션은 지분 85%를 영국계 펀드 CVC캐피털에 넘겼다. 인수금액은 유상증자 자금을 포함 4000억원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국부 유출' 혹은 외국계 자본의 '먹튀'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유니콘 단계 스타트업 투자에 참여할 만큼 국내 벤처캐피털(VC) 자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대기업 자본이 아니면 수백억, 수천억원 자금이 필요한 '빅딜'을 이뤄내기 어렵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등 스타트업 대변 단체에서는 이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송명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 연구위원은 “정부가 문제 자각은 하고 있지만 해결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 “조금 더 글로벌 기준에 맞게 합리적인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3부터 2015년 사이 엔젤 투자를 유치한 미국 및 중국 스타트업은 2019년 4월까지 시리즈C 투자 유치율이 33~39%에 이른다. 반면에 같은 시기 기준 한국 스타트업은 15%에 그쳤다.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한 국내 스타트업이 추가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다.

현재 CVC 문제는 금산분리 원칙 규제에 묶여있다. 지주사 체제 대기업은 CVC를 보유할 수 없다. 다만 이들이 해외 펀드를 만들어 투자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스타트업 업계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스타트업 투자 목적 CVC는 예외 조항을 두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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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벤처업계에서는 CVC 문제 역시 기업 성장을 막는 규제로 본다.

벤처기업인이 주축이 된 규제개혁당(가칭) 고경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은 “정부가 들이고 있는 규제 관련 행정 비용만 해도 현재 과도한 상태”라면서 “시급히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CVC 허용이 즉각 대기업의 벤처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는다. 규제 완화 효과가 분명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대기업이 투자할 스타트업 매물이 많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벤처투자를 통해 CVC를 운영하면서도 삼성전자 사내벤처 'C랩'을 활용해 꾸준한 스핀오프(분사) 사례를 선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를 풀면 벤처 활성화가 된다는 건데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반드시 지주회사의 CVC 소유 불허 때문에 벤처투자가 적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소위 '될 법한' 회사는 어떤 방식으로든 대기업 투자가 이뤄졌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일반 벤처캐피털과 기업주도형 밴처캐피털 차이점>

자료:국회입법조사처 'CVC 규제완화 쟁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이슈분석] 투자 큰손 'CVC'…스타트업 활성화 vs 문어발 확장 '양날 검'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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