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7월부터 중소·중견기업 수출입검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2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은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은 수출입화주인 중소·중견기업이 부담했다. 앞으로는 중소·중견기업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가 부담한다.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에서 물품 제조·가공을 위해 수입하는 기계, 장비에 대해 관세를 경감한다. 국내 제작이 곤란한 기계와 장비에 대해 관세를 100% 경감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비용 절감과 가공무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신고 수리 물품의 품목분류가 달라져 관세를 징수할 경우 수입자의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 기한도 연장한다.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해 관세를 징수하면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도 신설한다.
이밖에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이 도입돼 여행객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출국 시 휴대할 필요가 없다.
해외직구 시 구매대행자가 수입물품 저가신고를 통해 관세를 포탈할 경우 구매대행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로 처벌한다.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를 해야 하는 물품에 폐플라스틱, 생활폐기물을 지정해 폐기물 불법 수출을 사전 차단한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