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 증거들은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르면 승계작업 일환으로 이뤄지는 개별 현안을 특정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각각의 현안과 대가 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없으므로 추가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승계 작업 일환인 구체적 현안을 각각 따지는 재판이 아니므로, 다른 사건의 판결문을 참조할 수는 있으나 그 재판의 증거까지 채택해 심리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파기환송심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 등의 일부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맞섰다.
검찰 수사는 외관상으로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캐고 있지만, 본질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부정 의혹을 규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맞추기 위해 삼성바이오의 회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특검은 이와 같은 수사 내용을 증거로 제출해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관련한 청탁 대상으로 개별 현안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계획이었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합병비율의 공정성과 분식회계는 이 재판의 심리 쟁점이 아니고 공소 사실 범위에서도 벗어나 있어 적법한 양형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특검의 증거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논의 끝에 이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에서는 손경식 CJ 회장이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손 회장은 일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은 “경제계 원로로서 대통령과 기업의 관계를 증언하기에 최적이라 생각했지만, 사유서를 보면 상당한 부담감을 가진것 같다”며 신청을 철회했다. 재판부는 이에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했다.
이 부회장 측은 김화진 서울대 법대 교수와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맞 증인' 격으로 특검이 거론한 전성인 교수, 김용철 변호사 등 적절성을 두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일단 김화진 교수와 전성인 교수의 증인 채택 취소 여부는 이날 결정하지 않기로 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