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수천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스마트법원 4.0 사업에 예금 압류명령 전자정보 송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별도 보고서를 발간하고 압류명령 전자 정보 송신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스마트법원 4.0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법원 예금 압류명령을 전자정보 형태로 송신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 개정과 예산편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9년부터 국세청 등 국가·공공기관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 전자정보 송신이 금융결제원 금융공동망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금융기관 지급정지 조치까지 모두 자동화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법원 압류명령의 금융기관에 대한 송달을 현행 우편 송달에서 전자송달로 개선할 경우, 연간 약 150억원의 우편송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전자송달을 도입하면 비용 측면 외에도 압류집행 신속성이 제고되고, 채무자의 재산 은닉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압류 해제 통지 역시 신속히 송달돼 채무자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현행 법원 예금 압류명령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이뤄지고 있다. 금융기관은 우편물을 수령해 일일이 수작업으로 채무자 압류 대상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약 240여개 공기관이 전자정보 체계를 도입한 것과 대비된다.
법원 압류명령 결정 발송 후 금융기관이 결정문을 접수, 채무자 계좌를 동결하기까지 현 체계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2~5일이 걸린다. 그 사이에 채무자가 계좌에서 임의출금을 하거나 집행불능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압류해제 통지는 우편 송달로 이뤄진다. 채무자 입장에서 채무변제 등 사유로 압류가 해제됐음에도 사후 처리가 신속히 되지 않아 적시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는 상황도 속출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표 A씨는 급하게 자금을 융통해야 하지만 잔고에 돈이 있음에도 A은행에서 예금을 출금하지 못했다. A대표는 세무서와 다른 경쟁사 D사와 분쟁이 있었다. 이들은 압류된 A씨 예금에서 압류액을 추심완료했다. 이후 세무서가 압류한 예금은 즉시 해제처리됐지만 D사가 법원을 통해 압류한 예금은 해제가 되지 않은 것이다. A씨는 은행에 강력항의했지만 은행은 법원으로부터 압류해제문서가 도착하지 않아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했다. 결국 A씨는 직원 월급을 주지 못해 임금체불 기업으로 전락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하나의 대안으로 금융결제원 금융공동망을 연계하는 방안을 피력했다.
금결원 망은 계좌를 개설하는 거의 모든 금융기관과 전용회선으로 연동이 돼 있다. 2금융권과 협의만 이뤄진다면 수월하게 법원 압류명령, 국세청 등 압류처분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