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인터넷 시대 선거, 해외는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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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과 같은 인터넷 플랫폼에서 선거전이 치열하다

소셜 미디어 발전으로 정보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선거전이 인터넷으로 확대, 치밀한 사이버전으로 전개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미국은 일찌감치 인터넷 선거전이 시작된 국가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최대 화두 중 하나가 '가짜 뉴스'였다. 선거기간 내내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흠집 내기 위한 허위-조작 정보가 SNS를 중심으로 기승을 부렸다.

가짜 뉴스에 노출된 유권자가 4명 중 1명에 달했던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선거기간 동안 러시아 정보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후보 당선을 돕기 위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 유력 소셜 미디어에 조직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했음이 밝혀지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 대선 국면에서도 인터넷 플랫폼을 정치공학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를 규제하는 법안이 잇따라 쏟아졌다. 그 중 4건은 통과됐다. 인터넷 자율을 강조해 온 미국으로선 이례적이다. 페이스북도 딥페이크 영상 게시를 금지하기로 했다.

딥페이크는 정교한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날조된 이미지나 동영상을 말한다. 다른 사람 동영상에 대통령 후보 얼굴을 합성, 실제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한 것처럼 꾸밀 수 있다.

또 미국 사이버사령부(USCC)가 러시아 선거 개입에 대비해 러시아 정부 관료와 재벌을 상대로 한 정보전을 검토 중이다. 합동특수작전사령부 등 미군 내에는 사이버 전쟁을 담당하는 조직이 있기는 하지만 선거 개입 차단에 주안점을 둔 기관은 USCC가 처음이다.

독일은 '네트워크집행법(NetzDG)'으로 대비한다. 형법상 처벌 대상인 불법정보 규제를 인터넷 플랫폼까지 확장한다. 독일 형법 122개 조항에 해당하는 '불법 내용물'을 규제한다. 민주주의 훼손, 테러·폭력 선동, 아동성착취물, 나치찬양과 홀로코스트 부정 등 혐오·차별 행위다.

대상 사업자는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레딧, 텀블러, 인스타그램, 비메오, 플리커, 스냅쳇 등이다. 이용자수 200만명 이상 대형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포함된다. 의무를 위반한 기업주는 최대 500만 유로(64억2400만원) 벌금을 부과한다. 기업은 최대 5000만 유로를 부과받는다. 사업자 규모와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판단은 '자율규제기구'가 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재원을 출연해 만들고 정부 추인을 받아야 한다. 신고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처리 내역을 6개월마다 관보와 사업자 웹사이트에 게재해야 한다. 10주간 저장해야 한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선에서 가짜뉴스 홍역을 치른 프랑스는 '정보조작투쟁법'을 발효했다. 후보자가 선거 전 3개월 동안 판사에게 허위로 의심되는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판사는 48시간 안에 조처를 해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 정보에 플래그를 표시하거나 관련 정보 자금 출처를 공개하도록 하는 재정 투명성 의무를 진다. 위반한 사업자는 징역 1년과 벌금 7만5000유로를 내야한다.

정치 광고에 대해서는 인터넷 사업자 간 논란이 있다.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는 “인터넷 광고가 위력 있고 효과적이지만 수백만 유권자 투표를 좌우하는 데 이용된다면 위험하다”고 트위터에서 정치광고 게재를 중단했다.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도 정치 광고를 노출하지 않기로 했다. 구글도 정치인 정치광고 송출을 중단했다.

반면 페이스북은 정치광고를 '표현의 자유'영역으로 본다. 제한하지 않는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는 “정치인도 페이스북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며 “언론이 다루지 않는 지역 후보나 정치 신인 등에게 중요한 목소리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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